퇴직금 지급기준은 단순히 1년 이상 근무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처럼 근무시간이나 계약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일, 계산방법,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기준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동일한 사용자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짜나 월급을 받은 횟수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1년 이상의 계속근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을 단순히 365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10일 입사했다면 일반적으로 2026년 12월 9일까지가 1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 기간은 민법상 역에 의한 계산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5일이 안 됐으니 무조건 퇴직금이 없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 15시간 기준입니다.
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주의 실제 근무시간만 보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간에는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다른 기간에는 주 10시간을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1년 이상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몇 년 일했는가”와 함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였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계속 이어져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계약기간을 무조건 별도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일용직도 명칭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를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근로자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간편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지막 달의 월급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하자마자 반드시 당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9월 1일이라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제처도 이 14일의 기간은 기간 말일이 종료하는 시점에 만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급여일에 같이 지급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임의로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 방법과 필요한 IRP 계좌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기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회사에서 2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2년치 전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직기간만 1년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서 며칠 부족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달력상 근무일수나 급여 지급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기간별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4주 단위로 별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지급기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과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처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재직기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등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입사일, 퇴직일, 임금 내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