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 55세 이상, IRP 없이 바로 받는 방법과 세금
55세 이상 퇴직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회사에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금 수령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IRP로 받은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