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단순히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받을 때 세금 계산방법부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세후 실수령액 계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종류
퇴직금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 세금 종류 | 내용 |
|---|---|
|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에 연동해 부과되는 지방세 |
퇴직금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뒤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퇴직급여 확인
- 근속연수공제 계산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퇴직소득세 산출
- 지방소득세 계산
- 세금을 차감해 실수령액 확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금 전체에 동일한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 계산은 세법상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다음에는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을 근속연수 기준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환산급여 계산식
환산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환산급여공제 기준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세율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를 반영해 환산한 뒤 세액을 다시 조정하는 계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위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와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별도 계산 절차가 있으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단순히 곱한 금액이 최종 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5만원이며, 두 세금을 합한 금액은 55만원입니다.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직금 세금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원을 받고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세금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퇴직소득세는 비과세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계산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항목 | 계산 내용 |
|---|---|
| 퇴직급여 | 5,000만원 |
| 근속연수 | 10년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 후 금액 | 3,500만원 |
| 환산급여 | 4,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2,840만원 |
| 과세표준 | 1,360만원 |
이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조정을 반영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 활용
퇴직소득세는 계산 단계가 여러 개이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산할 때는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됩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
- 퇴직급여 총액
-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금액 여부
-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력
- 근속연수 계산에 영향을 주는 기간
계산기마다 입력 항목과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는 참고용으로 확인하고, 실제 지급 세액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
퇴직금 세금은 법정 공제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연수 확인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퇴직일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력 확인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IRP 연금 수령 검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기간과 요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일시금 수령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퇴직금 세금은 일정한 단일 세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5,000만원의 세금은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공제액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세금이 정산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요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