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퇴직금 원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전체에 일정한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세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실제 수령액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하지만 실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단순히 6%, 15% 등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적용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반영
→ 세후 실수령액
따라서 퇴직금이 3,000만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에 소득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퇴직금 세후 금액을 확인하려면 먼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금액
먼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다음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원 + 초과연수 × 200만원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원 + 초과연수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초과연수 × 300만원 |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환산급여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다음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퇴직금 전체를 그대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을 고려해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를 계산한 뒤에는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에서 이 공제액을 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율
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세율을 퇴직금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퇴직금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퇴직소득세만 빼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0만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금
세후 실수령액은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금 3천만원 실수령액
퇴직금 3,000만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5년과 10년을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근속기간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예상 실수령액 |
|---|---|---|---|---|
| 3,000만원 | 5년 | 약 77만5천원 | 약 7만8천원 | 약 2,914만8천원 |
| 3,000만원 | 10년 | 약 20만원 | 약 2만원 | 약 2,978만원 |
위 계산은 현행 국세청 계산 구조를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개인의 퇴직소득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3,000만원의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5천만원 실수령액
퇴직금이 5,000만원이고 근속기간이 10년인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00만원 – 1,500만원) × 12 ÷ 10
= 4,20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2,840만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36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6% 세율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81만6천원이고, 이를 근속기간에 따라 환산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약 6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약 6만8천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약 74만8천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상 세후 금액은 약 4,925만2천원이 됩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별 퇴직소득 자료와 원천징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 실수령액
퇴직금 1억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세후 금액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는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입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원이고 환산급여는 3,6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1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6%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 20년을 반영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12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약 11만2천원으로 계산하면 총 세금은 약 123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한 세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112만원 – 11만2천원
= 9,876만8천원
국세청의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며, 모든 1억원 퇴직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연수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차이
퇴직금 실수령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1억원을 받더라도 5년 근무한 경우와 20년 근무한 경우는 근속연수공제부터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세금에 미치는 영향 |
|---|---|
| 퇴직금 | 과세 대상 금액에 영향 |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및 세액 계산에 영향 |
| 중간정산 여부 | 퇴직소득세 계산에 영향 가능 |
| 과세이연 여부 | 실제 원천징수 시점에 영향 |
| IRP 수령 여부 | 세금 납부 시점과 방식에 영향 |
특히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퇴직금만 가지고 단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RP 수령과 세금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확정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에서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받을 예정이라면 단순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고 이해하기보다 과세이연과 이후 수령 단계의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퇴직소득세의 이연과 연금계좌 수령에 관한 별도의 과세 체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세후 계산방법
본인의 퇴직금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예상 퇴직금 확인
- 근속연수 확인
- 근속연수공제 계산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적용
-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
- 지방소득세 계산
- 퇴직금에서 세금을 차감
실제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계산사례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FAQ
퇴직금 3,000만원이면 실제 얼마를 받나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을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약 2,914만8천원, 10년 근속이라면 약 2,978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근속을 가정한 예시에서는 퇴직소득세 약 68만원, 지방소득세 약 6만8천원으로 총 약 74만8천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의 20년 근속·퇴직급여 1억원 사례에서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112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단순 반영하면 약 9,876만8천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퇴직금 전체에 일반적인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후 금액이 달라지나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의 과세 시점과 수령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로 즉시 수령하는 경우와 IRP로 이전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경우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은 퇴직금에서 단순히 일정 비율의 세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야 실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3,000만원이면 얼마를 받는지”, “퇴직금 5,000만원이나 1억원이면 세후 얼마인지”를 확인할 때는 퇴직금뿐 아니라 근속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