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면 누구나 받는 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중심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지, 계약직·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는지,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퇴직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이후 퇴직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1개월 또는 11개월 20일 정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달력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했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15시간 기준
퇴직금은 근속기간뿐 아니라 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 퇴직금
계약직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보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따라서 장기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무시간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별개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 수만 보고 퇴직금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실제 지급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급여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실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기보다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했다고 해서 몇 달 뒤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퇴직일과 실제 지급일을 확인하고, 회사와 지급일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퇴직금 지급 여부가 헷갈린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계약직·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 퇴직금 지급 규정 확인
- 퇴직 후 지급기한 확인
특히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에 공백이 있었거나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경우에는 단순히 마지막 계약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조금 안 되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지급조건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 받나요?
원칙적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지급기준을 확인할 때는 ‘1년 이상 근무했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회사의 별도 규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다음 단계로 실제 받을 금액과 세금, 지급일, IRP 수령방법까지 확인하면 퇴직 이후 자금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