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사용법|내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월급과 근속연수만으로 단순 계산하기보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총 재직일수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부터 입사일·퇴직일 입력방법, 평균임금 계산, 상여금과 수당 반영까지 실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임금 등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기를 이용하면 직접 복잡한 산식을 계산하지 않아도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산식을 퇴직금 산정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먼저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입사일 입력

첫 번째로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입사일은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해당 날짜를 입사일로 입력합니다.

다만 중간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됐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최초 입사일만 입력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일 입력

퇴직금 계산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퇴직일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계산기에는 2026년 10월 1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89일에서 92일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 입력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월 금액
기본급300만원
기타수당20만원
월 임금320만원

3개월 동안 동일하게 지급됐다면 단순 계산상 임금총액은 960만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계산에서는 어떤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간에 실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 입력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을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를 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반영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기에 상여금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입력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 역시 퇴직금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기본급과 기타수당 외에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만 입력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보다 급여명세서와 연차수당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만 계산한 뒤 최종 금액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예시
1일 평균임금100,000원
총 재직일수730일
퇴직금 계산100,000원 × 30일 × 730 ÷ 365
예상 퇴직금6,000,000원

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약 6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과 정확한 재직일수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위 계산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력 순서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다음 순서로 입력하면 됩니다.

1. 입사일 입력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2. 퇴직일 입력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3. 제외기간 확인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미산입기간에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전체 근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각각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기본급과 수당 입력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5. 상여금 입력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6. 연차수당 입력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7.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사일을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했는지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했는지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확인했는지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특히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일반적인 계산 방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도 이런 기간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가 다른 경우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과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면 먼저 입력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입력 차이
  2. 평균임금 산정기간 차이
  3. 기본급 및 수당의 반영 차이
  4. 상여금 반영 방식 차이
  5. 연차수당 반영 차이
  6. 휴직·휴업 등 제외기간 차이
  7. 통상임금 적용 여부

퇴직금 계산은 개인별 임금 구성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가 다르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실제 입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 퇴직금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시금 수령과 세금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 후 퇴직소득세와 IRP 수령방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임금 등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정확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를 이용해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의 지급 형태와 성격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을 일정 방식으로 분할해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퇴직금이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입력한 자료와 실제 임금 구성, 제외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계산기는 복잡한 계산식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한다는 점과 평균임금은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끝났다면 다음으로는 퇴직금 세금과 실제 수령액, IRP 계좌 수령방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