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일시금과 IRP 수령 차이 총정리

퇴직금을 받을 때 예전처럼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실제 수령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한 뒤 일시금으로 찾거나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수령방법부터 IRP 이전 의무,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까지 실제 퇴직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받은 이후에는 IRP에 그대로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퇴직금 수령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수령 방법특징
IRP 일시금IRP로 이전 후 한 번에 인출퇴직소득세를 적용
IRP 연금IRP에 보관 후 연금으로 수령퇴직소득세 부담을 나누어 적용
일반계좌 직접 수령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IRP 이전 없이 직접 지급 가능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시금’과 ‘일반계좌 직접 수령’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RP로 이전된 퇴직금을 한 번에 찾는 것도 일시금 수령에 해당합니다.

IRP 이전 의무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는 회사에 IRP 계좌를 알려주고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 지급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IRP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퇴직금이 반드시 IRP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IRP 이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를 IRP 이전 예외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일반계좌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IRP로 퇴직금을 이전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한 번에 인출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퇴직금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시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퇴직금 전체에 일정한 세율을 단순히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반영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실제 세금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RP 연금 수령

IRP에 퇴직금을 넣어두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실제 수령하는 과정에서 나누어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율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10년 이하 수령분은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수령분은 60%, 20년 초과 수령분은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로 계산된 세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구조상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적용 비율
10년 이하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60%
20년 초과50%

다만 실제 세금은 개인별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와 연금 수령 방식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히 퇴직금의 70%, 60%, 50%를 세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금과 연금 차이

퇴직금을 IRP에서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는 세금뿐만 아니라 자금 사용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일시금연금
수령 방식한 번에 인출여러 기간에 걸쳐 수령
자금 활용목돈으로 사용 가능노후 생활비로 활용
세금이연된 퇴직소득세 정산연금수령 방식으로 세금 부담 분산
IRP 유지인출 시 해당 금액 감소계속 유지하면서 분할 수령 가능
적합한 경우목돈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장기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특히 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IRP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출할지 결정하기 전에 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주택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다고 해서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퇴직소득이 퇴직 당시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정 기간 이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로 이전할 때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이연’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IRP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

일반적인 퇴직금 수령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확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2. IRP 계좌 개설

회사에서 IRP 계좌 확인을 요청하면 금융회사에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3. 회사에 IRP 계좌 제출

개설한 IRP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4. 퇴직금 IRP 이전

회사는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과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지정된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5. 수령방법 결정

IRP로 들어온 퇴직금은 그대로 운용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일시금 수령 시 주의사항

IRP에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IRP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연금수령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출 전에 수령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전액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기간 등을 함께 살펴본 후 인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핵심정리

현재 퇴직금 수령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어디로 받느냐’와 ‘받은 돈을 어떻게 인출하느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고, 이후 IRP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 이전 없이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IRP로 이전했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2026년부터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 60%, 50%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먼저 퇴직금 예상금액을 확인한 다음 IRP 이전 여부와 일시금·연금 수령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IRP에 이전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할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정산되므로 세금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율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수령분은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구조입니다.

퇴직금 IRP 이전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것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과세 시점을 늦추는 과세 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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