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전에 금융회사를 선택해 계좌를 개설해두면 퇴직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 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IRP 계좌 개설방법부터 은행과 증권사의 차이, 수수료를 확인하는 방법, 비대면 개설 절차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IRP 계좌란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을 이전받아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후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가 아니라 퇴직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IRP 개설 금융회사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회사의 IRP를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비교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계좌 개설 | 모바일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 |
| 수수료 |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
| 상품 | 예금·펀드·ETF 등 운용상품 범위 |
| 관리방법 | 모바일 앱의 편의성 |
| 연금수령 | 연금 개시와 수령 관리 방식 |
| 이전 |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 이전 가능 여부 |
| 고객지원 | 상담센터 및 지점 이용 가능 여부 |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개설 전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금융회사도 IRP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행 IRP
은행에서 IRP를 개설하면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의 계좌와 함께 관리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하려는 경우 은행 IRP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라고 해서 모든 IRP의 수수료나 운용상품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가입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계좌를 만들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최신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개인형 IRP에 대해 대면과 비대면 계좌의 운용관리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IRP
증권사 IRP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퇴직금을 운용하려는 경우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펀드나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며,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과 관리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은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고, 계좌 개설 이후 상품과 납입한도를 설정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비대면 다이렉트 IRP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별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IRP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증권사가 좋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수수료와 운용상품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과 증권사 차이
퇴직금만 IRP로 받아 당분간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지, ETF나 펀드 등을 활용해 장기간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은행 IRP | 증권사 IRP |
|---|---|---|
| 계좌 개설 | 대면·비대면 가능 여부 확인 | 대면·비대면 가능 여부 확인 |
| 예금 등 | 금융회사별 상품 확인 | 금융회사별 상품 확인 |
| 펀드 | 금융회사별 상품 확인 | 금융회사별 상품 확인 |
| ETF | 제공 여부 확인 필요 | 제공 범위 확인 필요 |
| 수수료 | 금융회사별 차이 | 금융회사별 차이 |
| 모바일 관리 | 은행 앱 이용 | 증권사 앱 이용 |
| 투자상품 선택 | 회사별 차이 | 회사별 차이 |
결국 은행과 증권사 중 어느 한쪽을 일률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이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수수료
IRP를 개설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수수료입니다.
IRP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계좌 유형, 비대면 여부, 적립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비대면 또는 다이렉트 IRP에 대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다이렉트 IRP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도 온라인·다이렉트 계좌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건을 별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없다고 해서 계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등 개별 금융상품에는 별도의 보수나 거래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IRP 계좌 개설방법
IRP는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선택
은행이나 증권사의 IRP 상품을 비교합니다.
수수료와 운용상품, 모바일 관리 기능 등을 확인합니다.
2. IRP 가입자격 확인
본인의 가입자격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일반 개인납입 목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준비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4. 모바일 계좌개설
금융회사 앱에서 IRP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계좌정보 입력, 본인명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삼성증권도 비대면 IRP 개설 과정으로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계좌정보 입력, 타 금융기관 본인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5. 회사에 IRP 계좌정보 제출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IRP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회사가 퇴직금을 해당 IRP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IRP 개설 시기
IRP는 퇴직 직전에 급하게 개설하기보다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도 IRP 계좌는 재직 중 미리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일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계좌 개설이 늦어지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만 받을 IRP
퇴직금을 받을 목적으로 IRP를 개설하는 것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납입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IRP 계좌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뿐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IRP를 개설했다면 별도의 개인 납입을 하지 않고 퇴직금만 이전받아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납입한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잘못 개설했다면
IRP는 한 금융회사에서 개설했다고 해서 평생 그 금융회사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제도인 IRP 계좌 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하려는 금융기관에 동일한 연금상품이 있는 경우 실물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선택할 때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수수료와 운용상품을 비교하지 않고 개설할 이유도 없습니다.
IRP 선택 기준
퇴직금 IRP를 개설할 금융회사를 비교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둘째, 퇴직금에 적용되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셋째, 본인이 원하는 예금·펀드·ETF 등 운용상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모바일 앱에서 상품 변경과 연금수령 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섯째, 향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비용도 확인합니다.
특히 ‘수수료 0원’이라는 광고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금액에 어떤 조건으로 면제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IRP 개설 핵심정리
퇴직금 IRP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모두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어느 금융회사가 적합한지는 퇴직금 운용방법과 수수료, 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안전한 상품 중심으로 관리할지, 장기간 금융상품에 투자할지에 따라 비교 기준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 IRP 수수료와 상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통합연금포털과 각 금융회사의 최신 공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며,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IRP 금융회사를 비교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회사에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IRP는 은행에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수수료와 운용상품이 다르므로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IRP는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나요?
금융회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삼성증권 등 일부 금융회사는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RP 수수료는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계좌 유형, 적립금, 대면·비대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비대면 또는 다이렉트 IRP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IRP와 연말정산용 IRP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같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금액은 세금과 세액공제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IRP를 개설한 뒤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제도인 IRP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별 이전 절차와 이전 가능한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