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계산하기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평균임금 계산법, 근속기간에 따른 계산식, 실제 계산 예시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계산에서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산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 등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여기서 말하는 총일수는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제외하고 그 전날부터 소급해 3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총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계산에서는 총 재직일수도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길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 30일 × 365일 ÷ 365일 = 300만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단순 계산상 600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정확한 재직일수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최근 3개월’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근 3개월의 월급을 더한 뒤 3으로 나누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각각 300만원이라면 임금총액은 900만원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은 900만원을 3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만 계산하고 끝내기보다는 통상임금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900만원
퇴직 전 3개월 총일수92일
1일 평균임금약 97,826원
총 재직일수730일

이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97,826원 × 30일 × 730일 ÷ 365일

계산하면 약 5,869,5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 등을 반영하기 전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속근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수당

퇴직금 계산에서 기본급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여금의 경우 지급된 금액을 단순히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전액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기간 퇴직금

퇴직 전 3개월에 휴직이나 특정한 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일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휴직이나 휴업 등이 있었다면 단순히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도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계산기로 나온 금액은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회사에서 산정하는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정확한 임금총액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정확한 총일수
  • 총 재직일수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반영 여부
  • 휴직·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여부
  •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짜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 계산이 끝났다고 해서 실제 계좌로 받는 금액이 계산된 퇴직금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퇴직소득세까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와 함께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얼마를 받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계산방법의 핵심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입니다.

먼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이용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30일과 총 재직일수를 반영하면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수당, 휴직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후에는 퇴직소득세와 실제 수령방법까지 함께 확인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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