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근속기간과 퇴직금 규모를 반영해 여러 공제를 적용한 뒤 별도의 계산 방식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이 몇 프로인지 궁금한 경우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소득세율, 지방소득세까지 실제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몇 프로
먼저 결론부터 보면 퇴직금에 6%, 15%, 24%처럼 하나의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에도 기본세율은 적용되지만, 퇴직금 전체 금액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적용
→ 근속연수를 반영해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따라서 같은 1억원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기간이 짧은 사람과 긴 사람의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특징
퇴직소득세가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1억원 × 24% = 퇴직소득세
실제 계산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먼저 적용되는 중요한 공제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예를 들어 5년 근무했다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10년 근무했다면 1,500만원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액도 커지기 때문에 퇴직금이 같더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했다고 해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현행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이렇게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환산급여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
따라서 퇴직금 전체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율
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한 후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표의 세율을 퇴직금 전체에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에 있는 세율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산출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전체적인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 등을 제외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② 근속연수공제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⑤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⑥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⑦ 최종 산출세액 계산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국세청 역시 이와 같은 연분연승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 세금
국세청이 제공하는 계산 사례를 보면 근속연수 20년이고 퇴직급여가 1억원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에서는 퇴직급여 1억원에 대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후 환산급여는 3,600만원이 되고,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1,1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120만원에는 6% 세율이 적용되고, 근속연수 20년을 반영해 최종 산출세액은 11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국세청의 해당 사례에서는 퇴직급여 1억원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적용한 후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 퇴직소득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억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하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0만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확인할 때는 국세인 퇴직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률
퇴직금에서 세금이 몇 프로 빠지는지 확인하려면 실제 세금 부담률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세금으로 11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단순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0만원 ÷ 1억원 × 100 = 1.1%
이처럼 실제 세금 부담률은 적용된 기본세율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6% 세금이다”, “퇴직금은 15%를 낸다”처럼 하나의 비율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른 차이
퇴직소득세에서 근속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근속연수공제뿐 아니라 최종 세액 계산 과정에서도 근속연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기간이 다르면 근속연수공제액이 달라지고 환산급여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세금을 예상할 때는 퇴직금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예상 퇴직금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이 때문에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본인의 실제 퇴직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RP와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는 대신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등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받을 예정이라면 “퇴직금에서 당장 얼마의 세금이 빠지는가”와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할 때는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
- 입사일
- 퇴직일
- 근속기간
- 퇴직소득 관련 지급내역
- 중간정산 여부
- 과세이연 여부
특히 퇴직금을 이미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다면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거 정산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세금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프로 세금을 내나요?
퇴직금 전체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의 예시에서는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일 때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112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의 퇴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에 6% 세금을 내나요?
6%는 기본세율의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퇴직금 전체에 6%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후 계산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내나요?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IRP로 이전한다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서 과세가 이연될 수 있으며, 이후 연금 또는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세금은 “몇 프로”라고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에서 시작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확인하려면 퇴직금 금액만 보는 것보다 근속연수와 세금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